“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운영권 달라..자격요건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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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운영권 달라..자격요건은 되나..”
  • 김태홍
  • 승인 2021.08.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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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증도 없이 버스운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제주도가 최근 구좌읍 동복리에서 운영 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착공에 들어갔다.

센터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운영예정인 가운데 현재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동부매립장에서 재활용을 선별하고 있다.

이에 동복리 주민들은 최근 건립도 되지 않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달라며 센터 운영권을 부여받을 때까지 매립장 진입로를 포클레인과 대형트럭으로 봉쇄하면서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막았다.

이는 동복리주민들은 2013년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면서 당시 제주도와 제주시, 동복리는 2014년 당시 협약서 6조에 명시된 ‘제주환경자원센터 내 신규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시 운영권을 동복리(청년회)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다.

말 그대로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것이 행정 관계자의 얘기다.

이에 동복리 주민들은 행정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우겨대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준공도 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센터공사를 착공했는데 어떻게 약속을 어겼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 위탁운영을 체결했으면 약속을 어겼다고 하지만..

특히 동복리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도 그리 쉽지마는 않은 문제다.

마을회가 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고, 제주도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동복리에서는 일정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행정에 막무가내식으로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대형면허증도 없이 버스 운전을 시켜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격요건도 없는데 행정에서는 위탁을 주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내부 징계가 아닌 사법적인 처벌이 불가피 하다.

따라서 동복리는 막무가내보다는 센터 위탁운영 조건에 맞게 서둘러 마을기업 등을 설립해 위탁운영 자격요건에 맞게 사전에 준비하면 될 것이다.

또한 동복리는 운영권을 행정에서 넘겨받고 다른 업체로 재 위탁 운영권을 넘겨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사전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

특히 예들 들어 가정 하에 만약 동복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가 위탁비용을 지불해 동복리는 이윤을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운영권’과 ‘위탁운영’은 엄연히 다른 형태다. 운영권은 말 그대로 동복리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는 지원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위탁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만큼 재활용은 행정에서 직접 매각한다. 동복리에서 재활용 매각권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동복리에서는 이 같이 두 가지를 전부 요구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동복리는 하고보자는 막무가내보다는 센터 위탁운영 조건에 맞게 일정자격 요건 등을 갖추는 마을기업 등을 설립해 위탁운영 자격요건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선별장은 준공이 되더라도 해당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보완을 해야 한다.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다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신차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복리는 센터가 준공이 1년여나 남은 이 시점에서 운영권을 논의할 단계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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