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의원 음주 징계 솜방망이..도의원들, 공무원 음주운전 지적 명분 잃어(?) 막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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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흠 의원 음주 징계 솜방망이..도의원들, 공무원 음주운전 지적 명분 잃어(?) 막 잃어”
  • 김태홍
  • 승인 2023.03.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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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시 처벌규정, 0.03~0.08% 정직~감봉, 0.08%~0.2%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
도민사회일각 “도의회, 공무원이 임시회 중 음주운전 적발됐으면 과연 가만있었을까”일침

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강경흠 음주운전 관련해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을 내린 가운데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후 중한 징계를 받지 않아도 도의원들은 공무원들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할 명분을 잃게 됐다.

강경흠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만취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성곤)은 지난 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이 제한된다.

물론 중앙당 징계위가 있지만 내년 선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 음주운전 시 처벌규정을 보면 0.03~0.08% 정직~감봉, 0.08%~0.2%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에 해당된다.

민주당 윤리위에서는 강 의원을 ‘제명’시키자는 강한 의견과 6개월에서 1년 정도 ‘당원자격정지’라는 엇갈린 의견에서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제명 시켰다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1년 후 다시 복당하면 될 일이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더욱 문제는 강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책임이 무거운 선출직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특히 임시회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봉사자의 지위에서 나오는 윤리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 의무는 물론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한다는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는 우리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위험천만한 만취 음주운전을 저질러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과 공분을 사게 만들었다.

이에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임시회 중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면 과연 도의회는 집행부 향해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지적이다.

한편 김경학 제주도의장이 지난 8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직후 강경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도 주목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 규정돼 있다. 이 중 제명을 위해서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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