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도의원 축산악취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제주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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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도의원 축산악취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제주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 김태홍
  • 승인 2023.06.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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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도의원이라서 소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 커'
제주시 관계자, “판결문 내용 검토 후 항소여부 판단 할 것”밝혀

제주시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용만 제주도의원(한림읍, 국민의힘)에 대한 제주시의 축산악취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행정에서는 도의원이라서 소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다른 양돈장에서가 문제를 삼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에 따르면 양용만 의원이 운영하는 양돈장이 2020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후 양돈장에서는 2021년 개선명령을 완료했다고 제주시에 알렸다.

이에 제주시는 측정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자 이는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양용만 의원은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21년 11월 패소한 후 2022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양용만 의원 측은 “구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할 권한이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피고에게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처분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무위임 조례에는 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른 권한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수리,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이라는 표현으로 규정, 개선명령을 할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위임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구 가축분뇨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이 아닌 '악취방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 규율 대상과 방법 등이 서로 달라 위 두 법이 정한 각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악취와 관련해 위 두 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악취방지법이 우선 적용되고 가축분뇨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원고가 개선명령을 이행했다는 주장 관련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돈사 시설을 일부 개선하고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이 사건 개선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징금 1억원은 구 가축분뇨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정한 과징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금액 때문에 양용만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변호사와 판결문 내용을 검토 후 항소여부를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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