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모리 대정면어업조합(옛건물)
위치 ; 대정읍 하모리 771-1번지(대정읍 신영로72번길10)
시대 ; 일제강점기(1931)
유형 ; 옛 건물
어업조합은 어업령(1911)과 어업조합규칙(1912) 등 어업조합에 관한 제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조직으로, 일본 어민들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제주 지역 최초의 어업조합은 1916년 구좌면 월정리 주민인 박성일(朴聖一)의 주도하에 자체적으로 출범한 월정리어업조합이었다.
이후 제주 전지역 어업조합을 관리했던 제주도어업조합이 1930년 4월 30일에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지구별로 산하 어업조합으로 제주면어업조합(삼도리), 신좌면어업조합(함덕리), 구우면어업조합(한림리), 대정면어업조합(하모리), 신우면어업조합(애월리), 정의면어업조합(성산리), 동중면과 서중면을 합한 동서면어업조합(남원리), 중면어업조합(화순리), 구좌면어업조합(월정리)이 설립되었다.
대정면어업조합은 1930년 4월 3일에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1931년 6월 25일에 설립등기를 하였다.
1932년 전라남도가 발간한 《全南の水産》통계를 보면 대정면어업조합은 조합원 53명으로 어선이 32척이었다.
주사무소의 위치는 하모리 1515번지였다.(2016, 대정읍지Ⅱ) 하모리 771-1번지의 건물에서는 실제 조합원들이 활동하는 대민창구로서의 공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 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