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사라질 뻔한 제주 ‘종중묘지 진출입로’,‘대체 통행로 개설’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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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사라질 뻔한 제주 ‘종중묘지 진출입로’,‘대체 통행로 개설’ 조정 해결
  • 고현준
  • 승인 2024.04.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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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제주도, 종중·관계기관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제주 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하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종중묘지 진출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5일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화북이동 민원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계자와 종중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대체도로 개설 요구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제주시 화북이동 2482 일원에 위치한 종중묘지는 320여년 전에 조성돼 종중에서 매년 묘제(墓祭: 음력 3월과 10월에 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지내며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종중묘지 진출입로가 편입되면서 진출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신청인인 종중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종중묘지를 원래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도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188명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임대주택사업 부지에 만들어지는 공원에 관리도로를 개설하여 대체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신청인은 공원 관리도로는 사용에 제약이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부지 밖에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중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민간임대주택사업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대체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임대주택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대체 통행로 개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시는 중중대표들이 묘지 제실(祭室) 설치를 위해 관련법령상 도로기준에 갖추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실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300년 넘은 종중묘지의 진출입로가 공익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대체 통행로가 마련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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