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 뿌리뽑는다..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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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 뿌리뽑는다..형사고발”
  • 김태홍
  • 승인 2024.04.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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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지난 9일 한천저류지 인근서 단속활동 전개..올무 10개 철거

제주지역에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민관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내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을 보면 ▲ 2022년 △ 벌금 2건 △ 올무수거 82건 ▲ 2023년 △올무수거 19건 ▲2024년 4월 △올무수거 10건이다.

이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지난 9일 제주시 오등동 한천 저류지 인근지역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거활동은 영산강청이 주관, 제주도청, 제주시청,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무 10여점을 수거했다.

수거지역은 최근에 주민이 제보로 올무에 걸린 오소리를 구조한 지역으로 다수의 야생동물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관, 민·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서 해당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밀렵ㆍ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제보가 중요해 밀렵행위나 불법엽구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064-702-2682)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박연재 청장은 “불법엽구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밀렵․밀거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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