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 위협..제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법행위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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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 위협..제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법행위 강력대처
  • 김태홍
  • 승인 202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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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 환경지도과장, "사업장들은 비산먼지 배출저감 조치에 적극적인 노력 다해 달라” 당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 1건은 고발조치해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제주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사전관리로, 시민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5월 말까지 추진된다.

대상은 비산먼지가 주요 발생하는 토사석 채취업, 레미콘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총 45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적정 신고 이행여부, △세륜시설 가동, △야적물질 방진벽․방진덮개 등 비상먼지 억제시설 적정설치 및 기타 법령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제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사업장에서도 비산먼지 배출저감 조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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