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상태바
제주도,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 김태홍
  • 승인 2024.04.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오류자료 정비, 누락재산 발굴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약 14만 필지, 건물 3,700여 동으로 행정시 및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하며, 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한다.

또한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확보된 사업비로 실태조사원을 추가 채용하도록 읍면에 지원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원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약 4.5㎢의 중산간지역 도유지는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정사 영상을 통해 무단 점용 등 불법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토지대장과 시스템에 등록된 재산을 대조하고 불일치 재산을 찾아내는 공간정보 업무포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에는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관사 운영 현황 점검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건물) 전수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제주도는 실태조사로 확인한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재산이 소홀히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유휴재산 등 저활용 재산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1,478건을 적발*하고, 변상금 약 5억 3,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22) 무단점유 1,277건, 변상금 358백만원 → ('23) 무단점유 1,478건, 변상금 531백만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