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ㆍ관광지 ‘건강거리’ 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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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ㆍ관광지 ‘건강거리’ 로 지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4.30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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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선 흡연금지


제주도 내 공원 3곳과 관광지 21곳이 건강거리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연구역 지정 등의 기준을 정한 건강거리 지정 조례를 제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이 마련됨으로써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건강거리 지정구역이 제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를 찾는 많은 흡연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등 금연구역에 설치에 대한 거부감도 많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조례제정 훼손 미부착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이번 조례를 통해 시설장에게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구분표시 부적합시 30만원 안내판 훼손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흡연을 하는 개인에게는 자율적인 실천과 홍보강화 등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어서 당분간 각 보건소별로 건강거리 지정 책임자를 지정, 건강거리 지정장소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가 정한 건강거리는 사라봉 삼무 삼매봉 공원과 성산일출봉 만장굴 한라수목원 한림공원 돌문화공원 산굼부리 절물자연휴양림 생각하는 정원 천지연 천제연폭포 서귀포자연휴양림 제주공룡랜드 제주조각공원 소인국테마파크 제주미니미니랜드 여미지식물원 비자림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산방산 김녕미로공원 등 21개 관광지와 3개 공원이다.

<제주=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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