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균등분주민세와 성실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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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균등분주민세와 성실납세
  • 이수미
  • 승인 2013.08.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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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미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이수미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매년 8월이면 집집마다 균등분주민세고지서를 받게 되고 국민의 납세의무를 실천하게 된다.


균등분주민세는 재산보유나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한 금액을 분담시키는 인두세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현대적 조세에 대한 보완적 과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원에게 걷는 회비적 성격의 세목이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주민세 고지서를 몇 장 받는냐, 세대주로 납부를 했는데 왜 또 주민세라는 명목으로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도 나오느냐, 이중부과가 아니냐”고 물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주시에서 부과하는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이 되며, 개인(세대주)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장은 5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올해 균등분주민세의 납기는 9월 2일이다. 이제는 은행납부외에도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그 중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용가능한 ARS을 통하면 전화 한통화로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재(3.4~3.8% 수수료 부담), 현금즉시출금(CMS)등 다양한 결재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해 봄직하다.
 

유형의 과세물건이 없고 세액이 적다는 이유로 타세목에 비해 납기내 납부율이 저조한 균등분주민세 우리 모두가 참여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였으면 한다.
 

더 아름답고 더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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