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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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받으세요
  • 장임순
  • 승인 2013.08.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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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임순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담당

장임순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담당
아이돌봄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다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 하고 가정 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정부 지원 근거마련과 국가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내 양육 지원의 책임성을 명문화한「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 되면서 2012년 8월 2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개별 양육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맞벌이 등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ㆍ간식제공(직접 조리는 불가능) 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이돌봄 사업은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 2가지 유형이 있다.
 

시간제 돌봄 대상은 만 3개월이상~만12세 이하 아동으로 원칙적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연간 480시간까지 지원이 되며 저소득층 아동은 연 720시간 까지도 가능하다.
 

종일제 돌봄대상은 만3개월 이상~만12개월 이하 영아이며 1일 6시간이상, 월 120시간 이상 사용해야하며 지원은 월 200시간까지, 저소득층 아동은 월 240시간까지 지원된다.
 

이용단가는 시간제 돌봄은 시간당 5,500원인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대해서는 시간당 1,500원~4,500원 차등 지원되고, 영아종일제 돌봄은 전 소득계층에 월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그러나 기준 이용시간 초과분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된 시간제 돌봄 대상인 경우는 전액 보호자 부담이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다.
 

아이돌보미는 양육경험이 있거나, 보육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여성으로 현재 15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간제와 종일제 등 개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제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해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주소는(https:idolbom.mogef.or.kr) 이다.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에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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