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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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 송경은
  • 승인 2013.09.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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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은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송경은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져 있다.

이를 위하여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1~4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민방위 제도 및 국가 주요시책, 민방위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교육과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관련된 안보교육, 민방위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교육 등의 실전훈련과 자율참여 교육 등을 내용으로 4시간 교육과

5년차 이상대원에 대하여는 1시간 소집교육 또는 훈련․ 자율참여로 교육훈련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보교육과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직접체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반기 서귀포시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교육을 받지 못한 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대정청소년수련관, 표선생활체육관에서 1~2차 보충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표선면은 9월 17일 1차 보충교육과 10월 30일 2차 보충교육이 표선생활체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될 것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보충교육시에도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에 대하여는 오는 9월 26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야간교육을 개설 운영함으로서 교육편의 시책을 제공해 줄 예정이다.


민방위가 우리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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