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보도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인식률이 90%를 넘는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으니 성공적인 정착이라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체감하는 도로명주소의 인식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성과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앞에 나열한 장점 외에 몇 가지를 추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명은 도로의 폭이 크고 작음에 따라 ‘대로, 로, 길’로 주어진다. 우리 도인 경우 일주도로나 남북을 가로지르는 큰 도로들은 ‘~로’가 되고, 마을 안길로 들어서서 갈라지는 도로들은 ‘~길’로 되는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주소명판이 각 건물에 부착된 주소라면 도로명판은 도로상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명판으로 시작과 중간, 끝 지점에 설치되어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단순해 보이는 도로명판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중앙로의 시작점 1과 끝점 1000’이 표시된 도로명판은 ‘비교적 큰 도로(8차선 이하)의 총길이가 10km’임을 뜻한다. 집에 붙은 주소명판이 ‘중앙로 100’이라면 이는 ‘중앙로의 시작점부터 약 1km 지점에 위치한 건물’임을 뜻하니 명판만 보더라도 도로의 폭과 길이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이유이고 장점인 것이다.
그간의 수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해 하는 몇 가지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지번주소는 사용할 수 없는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니 전혀 다른 주소가 나온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것이다. 이런 궁금함은 도로명주소를 ‘건물번호’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된다. 각각의 지번은 여전히 존재하며 실생활의 편리를 위해 개인이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꾼다는 것이지 부동산의 지번주소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서로 전환해 주소를 표시하고 있을 뿐 건물주소로 인해 지번 주소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 등 각종 권한행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니 염려할 필요 없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에 있는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