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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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이해하자.
  • 고병훈
  • 승인 2013.09.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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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훈 안덕면 주무관

고병훈 안덕면 주무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 방식은 조금 복잡하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라는 과세방식으로 토지의 사용 현황이나 지목을 고려하여 세율을 달리하여 과세하며,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토지가 많을수록 세액은 늘어난다. 이런 부과 체계 때문에 모든 납세자들이 고지서의 세액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 특히 재산세에 관심이 많은 만큼 궁금증도 크다.

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공시지가가 50,000원인 토지를 3,000평방미터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세의 기초 자료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에 70%를 적용한다. 그러면 1억5백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 토지가 밭이나 과수원 같은 농지라면 분리과세 방식인 최저세율(0.07%)을 적용 받아 재산세는 73,500원이 된다. 이 토지를 농지가 아닌 업무용 토지로 본다면 별도합산(0.2~0.4%) 방식을 적용하여 210,000원이 되며, 그냥 나대지라면 종합합산(0.2~0.5%)이라는 세율방식이 적용되어 275,000원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합합산방식이 제일 세액이 높고 분리과세 방식이 제일 낮다.

고지서는 위의 예시처럼 부과방식에 따른 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간혹 고지서에서 동일 필지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나열해 놓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위의 과세방식으로 토지 사용 용도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 부과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지가 임의대로 분할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창고가 있는 과수원인 경우 창고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방식을, 나머지 과수원 부분은 분리과세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한 필지를 두 번 연속해서 표시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나열된 사항은 간략한 예시를 통해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부과에 있어서는 읍면과 동 지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가 존재한다. 기본 사항을 알고 고지서를 눈여겨본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알고 납부한다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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