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격표시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시는 관내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주요 판매업소 800여 곳에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판매업소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 조성하여 가격표시제 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 포함)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도 완전 정착을 위하여 설 연휴 및 추석 연휴는 물론 수시로 관내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매업자 스스로 가격표시제를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시민과 소매업체가 적극적으로 제도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