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여성 공무원 횡령 억대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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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여성 공무원 횡령 억대 이를 듯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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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속 여성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30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한다.

 

경찰은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후 조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자체 회계감사 과정에서 모 부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A씨(여)가 공금유용 또는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A씨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년부터 직접 지출이 가능한 200만원 이하의 일상경비를 수차례에 걸쳐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예산 지출은 총무과 경리담당이 해야 하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은 부서에 위임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A씨는 회계책임자의 결재 없이 공금을 지출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 또는 물품을 구입,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 인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초 3000여만원으로 알려진 횡령 규모가 타부서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이런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정황까지 드러나 횡령 규모는 억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여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상경비가 수차례에 걸쳐 부정적하게 집행됐는데도 결재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장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도 관심사다.



경찰의 수사 결과 부서장과의 공모 여부 및 횡령 수법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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