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0일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서귀포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임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서문로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모(60.여)씨 등 2명을 치어 부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039%였으며, 이미 지난 2012년 3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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