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운전 서귀포시 공무원 구속영장
상태바
경찰, 무면허 운전 서귀포시 공무원 구속영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30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0일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서귀포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임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서문로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모(60.여)씨 등 2명을 치어 부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039%였으며, 이미 지난 2012년 3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