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를 밀도축한 농장업주 부부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돼지를 밀도축한 A(67)씨와 B씨(59.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결혼식 또는 체육대회 등 돼지를 필요로 하는 단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총 74마리의 돼지를 도축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돼지 1마리(100kg) 당 50만원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농장에서 발견된 도축에 사용된 기구와 장부를 압수하는 한편, 도축된 돼지 2마리를 폐기처분하는 한편, 밀도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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