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성추행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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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 성추행 남성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1.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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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8. 제주시)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



손씨는 지난 2011년 12월 25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조카를 따라 놀러온 친구 A양(여. 지적장애 3급. 당시 14세)이 허리가 안 좋다고 하자, A양의 배와 허리 등을 주무르던 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A양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미상의 장소로 데려가 얼굴에 입맞춤을 하며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A양을 다시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자행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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