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도 ATV운행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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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도 ATV운행 강력 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1.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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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우도에서 ATV 운행사고가 잇따르자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우도 내에서 관광객 안전과 ATV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곧바로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우도 교통질서 확립 단속팀'을 구성해 ATV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무등록, 무보험차량 운행여부와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운행자에 대해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안전모미착용, 정원초과 운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제주시청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한 우도 내 상주차량 총량제 시행과 인명피해의 위험이 큰 ATV와 이륜차 등에 대한 운행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 교통항공과에 우도 내에서의 ATV 및 스쿠터 이용 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들어 10월까지 우도에서 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ATV로 인한 사고가 2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오토바이 7건, 자전거 5건, 일반차량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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