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가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모씨(44. 서귀포시)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56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부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5km 가량 자신의 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300m 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순찰차 뒷범퍼를 2회 가량 충격해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양모 경사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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