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오는31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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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오는31일 만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2.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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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이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생애최초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 원이하, 세대원 전원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100%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오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므로 이점 주의해야 한다.(단, 개인간 거래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기준)


또 12월 계약을 하고 2014년 1월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려면 잔금지급을 12월31일까지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생애최초에 의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은 매매인 경우만 해당되며(증여, 상속, 신축 등 제외), 감면만료 시점이 금년 말인 점, 취득시점이 잔금 지급일인 점 등 상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올해 주택을 계약한 경우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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