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변경 무산, 납득할 이유 있어야..
상태바
선거구 획정 변경 무산, 납득할 이유 있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2.19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8일 의결 보류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존중돼야 한다며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강화돼야 하고, 자치정신에 입각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만약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따른 유불리에 얽매여 합리적 이유 표명 없이 변경 안을 무산시킨다면, 이후 제주도의 자치역량강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논평은 "조정안이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올바른 지방자치로 나가기기 위한 완벽한 안이라고 평가내리기는 어렵지만, 도내 각계대표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민통합과 민간의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일구어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견을 도민의 뜻으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도의회에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논평은 "이번 변경 안이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 없이 무산된다면, 이후 제주도의 자치역량 강화의 측면에서는 자라는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21일까지 변경 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변경 안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표명하고, 도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완벽한 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자치정신에 입각해 존중하고 무게감 있게 다뤄져야 하며 이후,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소중한 초석이 될 것임을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