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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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4.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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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남 제주시 세무과 주무관

허승남 제주시 새무과 주무관
민법상 재산의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취득세 납세의무도 사망 시점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재산의 경우 본인에게 등기 이전을 해야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속 재산의 경우 부모님 등이 돌아가신 시점이 취득시기가 되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할 때까지 1일 취득세액의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가정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서식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있으니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월별로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하여,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신고 구비서류 및 취득세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른 신고를 소홀히 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가정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상속등기가 신고 기한 내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은 취득세 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고 추후에 취득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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