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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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5.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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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ㆍ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고,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제도의 개선 및 합판ㆍ파티클보드 등의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법 문안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안 제3조 삭제)


1) 법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정의한 조항(안 제2조)과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신설)


1) 보다 적극적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ㆍ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ㆍ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안 제4조)


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제도 개선(안 제11조)


1) 기존 건축자재 사용제한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생산자들의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 미흡 및 원천적인 기술개발 유도에 한계 발생
2)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의무를 부과함
3)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유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마. 목질판상제품의 관리 근거 마련(안 제13조)


1) 가구류 등의 생활용품에 폭 넓게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함


※ 목질판상제품에서는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주로 폼알데하이드로, 폼알데하이드는 2006년부터 인체발암물질로 분류(국제암연구소)


2)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내 생산업체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바. 측정망 설치를 통하여 실내공기질을 상시측정하는 경우 자가 측정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개선명령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아. 양벌규정의 개선(안 제21조)


1)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함.
〔참고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도 개요


1. 제도개요

○ 실내 마감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접착제, 페인트, 벽지 등의 건축자재를 생산․수입하려는 경우 판매․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오염물질 방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개정안 제11조)

※ 유사한 제도로 「소음․진동규제법」의 건설기계 소음도 표시 의무제가 있음
~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여 판매․사용하기 전에 소음도 검사를 받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함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환경성 질환 증가, 국민의식 수준 향상 등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관심 고조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등의 제도가 운영중에 있으나, 일부 건축자재에 국한되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정보 부족

※ 기능성 건축자재 시공,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93.6%,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10만원 이상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65.8%로 조사(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 ’09)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건축자재 생산자에 대하여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정보 표시 의무사항을 부과하여 오염물질 저감 기술개발 등을 유도할 필요

- 현 건축자재 사용제한 제도는 건축자재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에는 한계


〔참고3〕

목질판상제품 사전 인증제도 개요


1. 제도개요

○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폭넓게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출시험을 통해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이 기준 이하로 방출되는 것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

※ 목질판상제품(Wood-based panel) : 목재 또는 목질원료를 이용하여 접착제 등의 결합제를 사용하여 고온․고압으로 성형․열압하여 판상의 형태로 가공한 것(합판, 파티클보드, MDF 등)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실내공간의 다양한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가구 등의 생활용품이 실내공기 오염원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미흡하여 지속적인 실내공기 오염요인으로 작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8일후 1일차에 비해 80%가량 방출량이 감소되나,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28일 경과후에도 방출량이 30%정도만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국립환경과학원)

○ 폼알데하이드가 인체 발암물질로 확인됨에 따라 일본, 대만 등 국제적으로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외국 규제현황〉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07년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 마련('09년 시행예정)


◦ 일본은 폼알데하이드 기준(1.5mg/L)을 초과하는 제품 사용제한
◦ 대만도 '07년부터 기준을 초과하는 합판 등의 제조․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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