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예비후보, 외도지역 중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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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예비후보, 외도지역 중학교 설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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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예비후보
이석문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덕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14선거구)과 박주희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공동발의한 학교설립기금의 활용 범위를 제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제315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 대한 특례에 의해, 제주의 경우 보통교부금의 1.57을 교부받음으로써 학교신설수요에 대한 비용 역시 제주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재정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신설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설립기금이 설치된 바가 있다.

하지만 기금의 목적과 활용 범위가 ‘도시개발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한정되어 있어서, 기금설치 이전에 개발된 지역이나 그 밖의 인구 유입지역 등의 경우 학교신설 비용 등의 문제로 교육당국은 어려움을 겪는 입장이었다.


이번 학교설립기금 조례가 개정되어 ‘도내 전역의 학교신설’에 대한 설립 비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논의가 무성하였던 외도지역에 새로운 학교 신설의 길을 열어 놓게 됐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거대학교를 적정학교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희 의원도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신설 타당성 용역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었지만, 교육당국은 ”저출산“의 명분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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