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이경용 의원 선거법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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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이경용 의원 선거법 혐의 검찰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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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이경용(서홍ㆍ대륜동) 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경용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경용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차기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내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명목, 마을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을 기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발인 이경용 의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



이에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제주도당은 밝혔다.



제주도당은 “후보자 등의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은 후보자로 확정된 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자에 대해서도 기부행위를 미리 금지함으로써 향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도모함을 입법목적이 있는 만큼, 이의 취지에 비추어 이번 사안은 사법당국에 의한 엄정한 법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의원은 “경로당건은 아버지가 외지에서 성공한 아들을 기념하는 뜻에서 제 이름으로 기부한 것이고 학교건은 모교에 강연을 하러갔다가 도서구입 등 학교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을회건은 제가 법학박사를 취득하자 마을에서 현수막을 걸어주는 등 축하해주자 감사의 표시로 뭔가 해줄게 없는지 찾다가 당시, 노인회장이 마을회관 컴퓨터가 낡았다고 해서 발전기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 건 모두 2013년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아 마을회 발전기금은 선거 출마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기부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0년 낙선 이후 가족들의 만류로 다음 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어 중간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려고 원서도 접수했었다”며 “출마를 결심한 건 지난 4월초 일부 지역주민들이 저와 가족들을 설득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출마한 것으로 발전기금을 낼 당시에는 출마는 고려치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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