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요구 봇물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공람을 지난달 17일 ~ 31일까지 실시, 주민의견을 총 35건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화북상업지역은 지난 1985년 5월 상업지역으로 결정, 1996년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개발사업승인을 기한 내 착수되지 않아 취소되어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어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2011. 11. 19 ~ 2014. 2. 14까지 완료했다.
화북상업지역은 개발면적 216,793㎡중 공동주택용지 1,331㎡(0.60%), 상업용지 130,059㎡(60%), 도시기반시설 용지 85,403㎡(39.4%)이고, 건폐율 60%, 용적율 600%, 고도 30m로 개발계획(이수립 되었으며, 총 소요 사업비는 48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주민의견은 총 35건이 접수되었으나, 대부분 건폐율(60%→80%), 용적율(600%→1000%), 고도(30m→55m), 건축선(2m→0.5m), 감보율 (56%→47%) 조정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접수 됐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 타당한 의견은 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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