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인 4,600만원보다 약 760만원을 초과한 약 5,36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 공직선거법 제25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는 처벌됨은 물론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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