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계약업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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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계약업무 개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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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사전 계약심사 실시와 수의계약 관행 근절 등 계약업무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지역 약체 업체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각종 공사 등 사업에 대해 사전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에 공정한 수주 기회를 부여하며, 하도급 업체 보호로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시는 제주도가 시행 중인 계약심사 대상 외의 사업에 대해서 자체 계약심사를 실시키로 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계약심사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발주부서가 설계한 시공방법, 산출 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제주도가 시행 중인 계약심사 대상에는 △공사 5억 원(전문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 △20억 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설계 변경 사업이 해당된다.

시는 △공사 2억 원(전문 1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1천만 원 이상과 △2억 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설계 변경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 계약심사를 해 나간다.

시는 이 과정에서 적정 원가 산출을 통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불필요한 공정과 관행 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행 근절과 관내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의계약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수의계약 시 잘못된 관행을 없애 지역 업체들에 공정한 수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업종별 발주량 및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수주 한도를 정하는 한편, 공사 수행 성실도, 발주 실적, 발주 부서의 의견 등을 토대로 수주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또 사업장이 읍면 지역인 경우 공사 현장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해 나가는 한편,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 설계 및 계약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 중 하자 및 안전사고 발생, 공사 지연, 민원 야기 등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토록 하여 수주 업체의 성실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불공정 계약 심사와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페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하도급 및 노무자, 장비·자재업자의 대금 체불 방지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사례 신고센터’를 감사부서에 설치 운영하고 하도급 계약 정보를 공유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고순향 총무과장은 “최근 사전 계약심사 및 수의계약 관행 개선 등으로 그간 상대적 약자로 여겨지던 지역 업체의 수주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계약 발주․입찰 현황은 물론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시 홈페이지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약체 업체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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