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바다목장’ 외해양식 본격 추진
‘바다목장’이라 불리는 외해(外海)양식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래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외해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외해양식 어장개발을 위해 전남, 제주 관내에 시험어업을 추진해 왔으며, 종합평가 결과, 태풍(나비 등 3회) 등에 견디는 시설의 안정성이 입증됐다.
외해양식은 기존 내만 양식(현행 가두리 양식)에 비해 양식 생물 성장률 및 생존률 기존 내해의 가두리 양식장에 비해 각각 20%, 80% 이상 높고, 사료 효율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양식어업 면허제도의 우선순위 및 처분권한 등을 개선해 어민에게 외해양식어업의 신규 진입을 쉽게 하고, 어장의 규모도 확대(10→20ha)할 수 있게 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양식가능성이 높아진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 양식에 대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까지 참다랑어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과 양식기반시설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해 양식업이 활성화되면 양식산업이 친환경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내만에 위치한 가두리 양식장을 외해로 이설함으로써 천혜의 해안경관 보전 및 해양레저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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