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건축주하고 담당자가 비공개 사유 만들었다’ 지적
이 의원은 “당시 입주민은 음주가 사고원인이 아니라며, 난간 고정틀이 못으로 박혀 있어 시민이 기댔던 난간이 부서지면서 추락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것은 불법 아니냐”며 공동주택 관리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안전문제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1차 거부사유가 '재산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며 “2차에서도 거부해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도 몇 년 활동하면서 잘 아는 범위다. 적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옆짚 빌라 주민이 청구하더라도 건축주 재산보호를 위해, 그 주민 건물은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며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또 “어떤 물건이나 신체가 다칠 염려가 있어 공개요구 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건축주가 재산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했다. 제가 볼때는 건축주하고 담당자가 비공개 사유를 만든 거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을 보니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됐는데, 신체는 빼고 재산만 넣어서 사유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역사는 반복된다. 건축 민원에 있어 이런 민원이 많은데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답이 나온다. 국장님이 신 의원과 말할 때 말하던데 내년에 똑같이 말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시민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현장에 안 왔다고 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택한 길이 제주시청과 제주도를 기피기관으로 생각해 국토부로 진정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한 공무원 잘못 떄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먹는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면 분명이 아까운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며 “현장에 간다고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학교에 가방 들고 간다고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