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양창식(61) 교육감 후보와 선거사무장 김모(53)씨, 선거자금관리책 송모(62.여)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교육감 후보는 지난해 5월 6.4지방 선거 교육감 예비 후보로 나선 양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 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송씨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6210만원을 예치, 선거운동 비용으로 선거운동원 등에게 249회에 걸쳐 205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어 올해 4월쯤 양 후보는 송씨의 명의로 계좌를 추가로 계설해 1억3500만원을 입금하고 11회에 걸쳐 2162만원을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의 식비로 지출했다.
또 지난해 11월 제주시 구좌읍 유권자 10명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124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와 송씨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5월2까지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운동을 돕던 A(52·여)씨 등 7명에게 1인당 82만원에서 277만원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1495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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