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공동체 회복, 사법적 문제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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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공동체 회복, 사법적 문제부터 풀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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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책임 떠맡겨서는 안 된다’강조

현정화 의원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적인 조치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현정화 의원은 19일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갈등문제해결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지역주민과의 대화행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벌금형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사로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현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한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도정의 현안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결 등 도민통합’ 문제는 ‘신공항 건설추진’과 ‘중국자본 등 투자유치문제 대책 마련’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풀릴 듯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지난 9월 1일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와 10월 15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갈등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에 나선다면 도정은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강정마을의 갈등해결을 위한 도지사의 공약을 살펴보면 ▲진상규명 ▲명예회복 ▲공동체 복원 ▲환경생태 관리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이다.

현 의원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6기 도정이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처럼 조례와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도의회와는 무관하게 ‘제 갈 길만 가면 그만’이라는 입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었으니까, 진상규명의 결과에 따른 책임도 떠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은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올해로 8년째라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순도순 살아오던 마을이 헤갈라지고 형제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 서로 반목하는 서글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현 의원은 “생업을 포기하며 반대싸움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가해진 사법적 조치는 강정마을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경찰 연행자가 연인원 665명에 이르고 기소자가 550명, 실형을 받은 사람도 206명에 이른다면서, 추징당한 벌금액수도 3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현 의원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생활민원 해결에도 시급하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방어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강정마을 회장의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마을 주민들은 현재 해군기지 부지에 편입되어버린 농로 20필지 1천여㎡에 대해 70년대부터 토지소유자가 기부 체납한 바 있다”며 “이 농로를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받은 서귀포시는 지난 2010년 6천4백여 만 원에 매각해 버립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분진 발생으로 주변 농가에 피해가 막대함에도 상황파악이나 민원해결에 소홀로 도지사 간담회시(10. 15)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며 “주변 백합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규모와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고 했다.


현 의원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찬반 주민 공히 사법적인 조치들을 해결하고 특히, 벌금형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사로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국책사업으로 민군복합항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주변 해양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해군측은 연산호 보호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현 의원은 “해군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서 “이상 없음”이라고 밝혔던 조사 지역이 직접 영향지역이 아닌 엉뚱한 곳이었다는 주장을 지난 6월 강정마을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TF팀’의 조사 보고서에서 제기된 바 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기지 직접 영향권 지역의 해양환경 악화로 연산호 서식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현 의원은 또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블록과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영상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 공사인근 해양만이 아니라, 서건도와 범섬 일대 등 주변 바다 일대를 폭넓게 조사하고 환경의 변화와 오염실태 및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환경생태보전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답변에 나선 원희룡 도지사는 "해군측과 현재 의견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의사소통에서의 착오가 있었다"며 "정무부지사가 해군 수뇌부와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제주도가 중재를 하면서 최대한 풀어보겠다"며 "이미 해군기지 내부에는 관사 800여세대가 있눈데, 문제가 된 것은 70여세대의 추가 관사라며, 그곳이 아니면 안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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