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구속영장 신청
상태바
경찰,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구속영장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0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달 31일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력히 저항한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54)과 고권일 부회장(51) 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과 고 부회장은 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일대 해군 관사 부지 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자 주민과 활동가들을 집합시켜 천막을 사수하거나 콤비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망루 위에 올라가 쇠사슬을 몸에 감는 방법 등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박모씨(45)는 불특정 다수인 80여명과 함께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버티는 방법으로 체포돼 호송 중 호송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방모씨(58)는 행정대집행 중 오물을 페트병에 담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과 고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박씨와 방씨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당시 이들은 경찰로부터 행정대집행 연행자들을 모두 석방한다는 조건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농성을 철회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