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하고 화순리 지석묘와 삼사석비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가 검토돼 문화재 지정을 예고했다.
이 비석은 옹정 13년(1735, 영조)때 세워졌으며 제주도에 현재 전하는 비석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비석이라는 데에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화순리 지석묘는 지상 위 석식의 전형적인 제주도식 지석묘이며 판석형 지석의 형태로 보아 원래는 상석아래 가장자리 부분을 둘러싼 지석묘 형태를 띄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시 용담동 6호 지석묘와 유사하다.
이러한 형식의 고인돌은 제주시 남부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것으로 지석묘의 규모나 형식으로 보아 화순리 유적의 무덤양식을 보여준다는 데서 그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됐다.
지정예고 기간은 공고 후 30일간이며, 예고기간 동안 지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지정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가 지정 90점과, 도지정 270점으로 총 360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도는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꾸준히 역사성과 희귀성을 지닌 문화유산에 대해 적극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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