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바다이야기를 운영해 온 업주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고 바지사장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유모씨(31)를 구속하고 최모씨(33)와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5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관덕로의 한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불법게임물을 태블릿 PC에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를 조작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본인은 집에 거주하면서 게임장에 최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메신져를 이용해 손님들의 게임상황을 전달받으며 게임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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