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칭 유형..수사기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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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칭 유형..수사기관 1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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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전화금융사기 분석 및 근절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74건이고, 이중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47건으로 63.5%에 달했다.

수사기관 사칭에 이은 보이스피싱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사칭이 10건 13.5%로 뒤를 이었고, 납치빙자가 8건에 10.8%, 금융기관 사칭 7건 9.5%, 기타 2건 2.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70대 피해자가 18건으로 24.3%로 가장 많았지만, 의외로 20대와 30대 피해자가 각각 9건과 13건으로 총 29.8%에 달하며 '젊은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게 만들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각각 10~12명이 피해를 입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피해가 고르게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유형 중 수사기관 사칭형 범죄의 경우 전화를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며 범죄수사 차원에서 금융정보를 확인한다거나 보안강화조치 등을 요구하며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가짜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습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계좌에 있는 금액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 환급금 빙자 사기와 금융기관 예금보호 빙자 사기 수법을 통해 금융기관 ATM/CD 기기 앞으로 유도한 후 본인이 직접 숫자를 누르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화.문자메시지 통한 대출광고 거래 △대출 유혹하며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선이자 요구 △대출 유혹하며 개인 신용정보 요구 등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라면서 "만약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이체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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