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물 운영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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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물 운영 업주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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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에서 태블릿PC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김모씨(5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일도1동 칠성로 거리 인근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차단한 불법게임물을 이용해 영업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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