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가스폭발사고 세입자 숨져..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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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가스폭발사고 세입자 숨져..보상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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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S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중상을 입은 심모(42.여)씨가 지난 3일 오후 7시30분 서울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 치료 도중 숨졌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2시50분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제주대병원에 옮겨진 뒤 서울지역의 화상전문병원으로 다시 이송돼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이 사고로 심씨를 비롯해 인근 건물에 거주하는 A양(14) 등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폭발로 인해 일대 건물 유리창과 창문 곳곳이 파손되고, 사고가 난 빌라 2층을 중심으로 인근 건물들이 유리창 파편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차 현장검증을 통해 옥외 가스시설 메인 밸브와 중간 밸브가 개방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현장검증에서 감식반은 당시 심씨가 발견된 203호 안방에서 폭심의 흔적을 발견했다.

폭심은 건물 내부에서 가장 큰 충격이 일어난 폭발의 중심을 뜻한다. 현장검증에서 안방은 천장이 솟구치고 바닥이 꺼지는 전형적인 폭심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폭발과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직접적 발원지를 단정 짓지 않았다.

경찰은 203호 세입자인 심씨가 기도 손상으로 지금껏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국과수 감식 등을 통해 폭발 원인 규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며, 빌라 세입자 등 주변인 조사 등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판단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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