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결혼 알선 중개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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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국제결혼 알선 중개업자 무더기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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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 ‘불법 국제결혼중개 행위 강력 단속’ 밝혀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허가로 국제결혼중개 등을 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8)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베트남·중국·네팔 등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남성을 중개한 혐의다.

또 서씨 등 3명은 결혼 외국인 여성의 건강상 문제가 있었지만 자세히 알리지 않는 등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미제공 한 혐의다.

특히 서씨 등 2명은 남성 1명당 최대 19명의 여성을 동시에 소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시간에 2명 이상 여성이나 남성을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광언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현지 외국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사전 미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다문화가정 내 잦은 불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첩보에 의해 제주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국제결혼중개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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