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고발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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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고발사건 마무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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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형사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공무원 A씨가 우 전 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재정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고발인이 재항고 기각 이후 대검찰청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검이 제주지검에 진정 내용을 이첩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결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A사무관이 대검찰청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지난 11월 대검찰청 역시 ‘혐의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항고 기각 이후 A사무관이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해당 사건이 제주지검에 이첩돼 있지만 재검토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재항고를 기각한 상황에서 다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2~3일 전에 제주지검에서 처리하라고 이첩됐다”며 “하지만 재항고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다시봐도 특별히 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잘못이 있다고 바라봤어도 형사처벌할 건 아니다.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보면 된다”며 “공람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람종결’이란 범죄행위의 단서가 없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을 경우 등에 있어 관련서류만 검토한 뒤 현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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