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수익금 부처 마음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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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수익금 부처 마음대로 못쓴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0.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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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마·경정 등 수익금 집행 개선안 권고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경륜·경정, 경마같은 공익목적 사행산업에서 얻은 수익금을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매출 증가로 부처에서 기금외로 쓰고 있는 수익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편중지원이나 목적외 사용 등 부처가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부패영향평가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 ’09년도 사행산업 수익금은 8,822억1천만원, 이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기금외로 집행하는 수익금은 1,413억 8천만원선임

권익위가 실시한 수익금 집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익금 지원여부가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돼 특정기관에 편중 지원되거나 형식적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원사업 선정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지원받은 수익금을 외유성 국외출장, 접대비성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후정산 미흡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 방치되거나, 타당성 낮은 사업이나 관리 부실 기관이 다시 지원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수익금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세부사업 선정시 공모방식을 도입하며, ▲과반수 이상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수익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수익금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을 반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수익금 지출전용 카드 사용 확대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감사 의무 ▲도덕적 해이현상 발생시 지원대상 제외하거나 감액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과 허위·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금 교부를 취소·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수익금 미반환시 강제징수 규정 마련 ▲허위, 목적외 사용 시 벌칙을 규정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사행산업 수익금 중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수익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돼 문화·체육 및 마사진흥 사업 등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행산업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이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필요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이번 부패영향평가가 수익금이 제대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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