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고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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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고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덜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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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보육교사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A씨(53.여)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시간제 교사 2명을 관할 당국에 정규직 교사로 신고, 국가보조금 총 958만원 상당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다.

해당 국가 보조금은 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A씨는 해당 교사들이 모르게 이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보조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교사들에게 위임을 받아 통장을 개설해 자신이 관리했고, 입금된 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은 모두 "통장 개설을 위임한 적이 없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장이 개설된 은행 지점의 관계자자 '통장 개설 과정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 아닌, 교사행세를 하며 통장을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넘겼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행정부서와 협조해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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