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당선자 5명 재판에 넘겨져..
상태바
전국동시조합장 당선자 5명 재판에 넘겨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27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검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조합장 당선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택(62) 하귀농협 조합장이 지난 24일 기소되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김 조합장은 지난 조합장 재직 당시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총 207회에 걸쳐 조합원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경비로 축·부의금을 전달하면서 봉투에 조합 경비임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전달한 축·부의금은 총 1305만원에 이른다.

김 조합장은 비슷한 기간 동안 총 26회에 걸쳐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 장례식에 시가 3만원 상당의 근조 영정화환을 각각 제공하면서 본인 명의만 기재하고 조합 경비임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에 따르면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에서는 축의·부의금 제공시 조합 대표자 이름을 밝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김 조합장이 기소됨으로써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조합장 당선자 9명 중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조합장은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등이다.

이 중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고금석 함덕농협 조합장,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 유봉성 안덕농협 조합장, 현용행 성산농협 조합장 등 4명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한편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은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