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몸캠'이용 금품 갈취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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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몸캠'이용 금품 갈취 20대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8.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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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위 '몸캠', '조건만남' 등으로 상대방을 유혹해 돈을 뜯어낸 이모씨(20)를 사기와 공갈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몸캠' 광고를 내고 먼저 채팅을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겼다.

이씨는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속이고 선불금 명목으로 우선 돈을 입급시킬 것을 요구했고,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음란영상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챙기는 등 6회에 걸쳐 총 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몸캠피싱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폰과 노트북, 통장을 압수해 여죄를 밝혀냈지만,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피해사례가 없는지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메뉴에서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차단하는 등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랜덤채팅에서 낯선 사람고 대화할 때 피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금전거래는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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