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법유통 30대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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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불법유통 30대 업자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8.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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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식육포장처리업자 김모(35)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찰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해 제주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모 지역 냉동창고를 임대해 무허가로 축산물 17톤 상당을 보관해 유통시킨 식육포장처리 A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보관중인 축산물 17톤 상당과 거래장부 등을 압수하고 업자 김씨가 2014년 1월부터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도내 음식점 등에 납품한 사실과 유통기한이 기재된 라벨지를 위조해 유통한 사실을 확인 지난 26일자로 구속했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도내 식당과 식육점 등 50여 곳에 납품하다가 2014년 1월 제주시청 단속에 유통기한이 지난 1톤 축산물을 보관한 사실을 적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해 1월부터 9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2톤 가량의 쇠고기를 마치 최근에 도축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라벨지를 위조해 제주도내 식당과 식육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3월에는 제주시 모 지역 냉동창고를 임대해 무허가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축산물을 납품한 도내 50여 곳의 음식점 및 식육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라벨지를 위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까지 식약처와 제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업체 등 위해식품 제조·유통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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