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학교.학원가 주변 통학버스 운행로를 중심으로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행위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행위 등이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각 학교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학교전담경찰관, 아동지킴이 등 관련단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병행키로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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