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청, 산천단-제주시청 구간 제한속도 60km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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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청, 산천단-제주시청 구간 제한속도 60km제한 검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8.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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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단에서 시작해 제주시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구간의 최대속도를 60km로 제한할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8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갖고 제주시 중앙로 일부 구간 등 80여곳에 대한 제한속도 심의를 벌인다.

심의에는 제주경찰청 고창경 경비교통과장과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교통과 담당자, 각 행정시청 건설과 담당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 대상은 약 4km 가까이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중앙로 아라동 대도로변 구간을 비롯해 제주아트센터 앞 오남로 구간, 연삼로 구간, 이면도로 80여곳 등이다.

심의대상 중 82곳은 편도 1차선 도로지만, 중앙로와 연삼로 구간은 편도 3차선 대도로 구간이다.

또 오남로 구간의 경우 지난 2012년 6월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이 이뤄진 도로다.

먼저 중앙로와 연삼로의 경우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70km지만, 내리막길이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관계로 제한속도를 60km로 낮추는 방안이 안건에 올랐다.

오남로 구간의 경우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 이용자 등이 제한속도 50km가 불편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경우다.

다만 오남로의 경우 최초 확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망사고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설계속도를 50km로 제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측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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