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폭행…악덕 주점 업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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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폭행…악덕 주점 업주 무더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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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종업원 A씨(48·여)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제주시내 주점 업주 서모씨(60·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2년 8월 A씨를 고용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아들 등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한 혐의다.

또 지난 2014년 7월부터 A씨를 고용한 제주시내 또 다른 주점 업주 김모씨(61·여)는 A씨가 몸이 아프다며 성매매 행위를 거절하자 감금 후 A씨의 옷을 벗기고 폭행한 혐의(성매매 알선·폭행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성을 매수한 도내 택시기사 등 남성 5명을 적발했으며, 서씨와 동업하고 있는 이모씨(67·여) 및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제주시내 숙박업소 업주 손모씨(65)와 오모씨(53·여)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성매매는 물론 선불금 채무 변제 독촉과 협박 등으로 견디다 못한 A씨가 도내 한 여성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 지난 1월 동부서로 업주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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